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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영문-초역 교리와 성약 제 83 편 PrevChap. NextChap. 1. 2. 3. 4. 5. 6.

판본 구분 

한글 개역 (Korean revised edition) 2005.7.1

번역 제안 (Translation Suggestion)

영어 (English edition) 1981

한글 초역 (Korean first edition) 1967.3.29

소개 1832년 4월 30일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69~270). 이 계시는 선지자가 형제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아 있을 때 받은 것이다.

 

Revelation given through Joseph Smith the Prophet, at Independence, Missouri, April 30, 1832. HC 1: 269—270. This revelation was received as the Prophet sat in council with his brethren.  1832년 4월 30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이 계시는 예언자가 형제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때 받은 것이다.-부녀자는 남편과 부친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교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소개 1~4, 여자와 자녀들은 자기들의 남편과 부친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5~6, 과부와 고아는 교회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1—4, Women and children have claim upon their husbands and fathers for their support; 5—6, Widows and orphans have claim upon the Church for their support.  
교성 83:1 교회에 속한 자로서 자기 남편 또는 부친을 여읜 여자와 자녀들에 관한 교회의 율법에 덧붙여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VERILY, thus saith the Lord, in addition to the laws of the church concerning women and children, those who belong to the church, who have lost their husbands or fathers: 83:1.교회에 속한 자로서 남편이나 부친을 잃은 부인과 자녀들에 관한 교회의 율법에 추가하여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교성 83:2 여자는 자기 남편이 데려감을 입기까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 만일 그들에게 범법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을 것이니라.

 

Women have claim on their husbands for their maintenance, until their husbands are taken; and if they are not found transgressors they shall have fellowship in the church. 83:2.아내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 만일 저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면, 교회 안에서 정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니라. 
교성 83:3 그리고 만일 그들이 충실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회원의 자격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의 법에 따라 그들 기업의 땅에 머물 수 있느니라.

 

And if they are not faithful they shall not have fellowship in the church; yet they may remain upon their inheritances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land. 83:3.그러나 만일 충실하지 아니하면 교회안에서 정회원의 자격이 없느니라. 그러나 국법에 따라 상속의 땅에 머물러 살 수는 있느니라. 
교성 83:4 모든 자녀는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들 생계 유지를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All children have claim upon their parents for their maintenance until they are of age. 83:4.모든 자녀는 장성할 때까지 양친에게 양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교성 83:5 그리고 그 후에 만일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교회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창고에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And after that, they have claim upon the church, or in other words upon the Lord’s storehouse, if their parents have not wherewith to give them inheritances. 83:5.장성한 후에 저들은 교회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그 부모가 저들에게 상속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주의 창고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느니라. 
교성 83:6 그리고 창고는 교회의 헌물로 유지되어야 하나니,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자도 또한 그러하니라. 아멘.

 

And the storehouse shall be kept by the consecrations of the church; and widows and orphans shall be provided for, as also the poor. Amen. 83:6.이 창고는 교회 회원의 헌물로 유지되나니, 과부와 고아는 이곳에서 지급을 받으며 가난한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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