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성도 상례 준칙(한국 공보 위원회)]

상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후기 성도 상례 준칙)

1. 감독/지부장의 책임

 

. 장례 계획

(1) 친척, 친지들에게 사망을 통지한다.

(2) 유가족을 도와 장례식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3) 적절한 사망 기사 광고나 부고장을 작성한다.

(4) 유가족과 상주가 만족할 만한, 검소한 장의 절차와 장지와 교통편, 장의사를 마련하도록 돕는다.

 

. 봉사 자원 동원

(1) 장로정원회에 연락하여 장례식 전후 상가의 모든 일들을 돕도록 요청한다.(연락, 야간위로, 찬송, 기도 모임 )

(2) 상호부조회에 연락하여 수의 입히기, 어린 자녀 돌보기, 음식 준비 유가족을 돌보도록 한다.(, 지혜의 말씀에 저촉되는 음료는 가능한 피한다.)

 

2. 시신 관리(교회에서 직접 경우)

 

. 시신 처리

(1) 깨끗한 백지나 솜으로 시신의 귀와 코를 막고

(2) 눈은 감기고, 입을 다물게 머리를 높게 하고, 다리를 바로 잡은

(3) 깨끗한 홋이불이나 천으로 덮고, 나무 판자 위에 모신다.

(4) 시신을 모시는 곳은 덥거나 습하지 않은 윗목이나 냉방을 택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주위 소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에 유의하도록 한다.

 

. 시신 안치

(1) 방의 윗목 쪽에 시체 또는 관을 모신 병풍(교회 표준에 준한)이나 간이 칸막이로 시체나 관을 가리운다.

(2) 병풍 앞에는 분향상을 설치하고 우측 병풍 위에 명정을 건다.(, 명정에는 장로(대신권 소유자) 경우에는 ○○○ 장로 밖의 경우에는 ○○○ 형제(자매)” 기재한다.)

(3) 분향상 위에는 고인의 사진(검정 리본을 ) 향로, 촛대, 향함을 준비하고 본인이 평소에 지녔던 경전을 좌측에 놓는다.

(4) 실내엔 은은하고 조용한 찬송가 음악을 준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준비한다.(장례식용 찬송가 녹음 테이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입관 절차

(1) 시신의 전신을 깨끗한 물수건이나 약솜으로 닦고

(2) 흰색 한복으로 수의를 입히되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의 경우 성전 수의(가먼트와 로브) 지명된 형제 또는 자매가 입힌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의 경우는 역시 엔다우먼트를 받은 형제 또는 자매가 수의를 입혀야 한다.

(3) 시신을 관속에 넣은 관의 공간을 깨끗한 종이 뭉치나 마포 또는 뭉치로 채워 요동을 방지한다.

(4) 가족 모두에게 공개한다.

(5) 뚜껑을 덮고 밀폐시킨 천으로 덮는다.

 

. 상복 조문

 

(1)

    상제들이 입을 상복은 한복을 입을 경우 흰색으로 하며, 양복일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하고 검정색 타이를 매며

(2)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례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3) 조문 방법

    정결한 옷차림으로 상가를 방문하여 분향 또는 헌화 , 묵념이나 기도를 드리고 옆으로 비켜서서 상제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물러 나온다.  , 단체 회원이 갔을 경우 대표자가 분향 또는 헌화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또는 기도를 한다.

 

3. 장례식

 

. 가정이나 집회소, 병원 영안식, 장지등에서 있다.  가능한 일요일에는 장례식을 갖지 않도록 한다.

. 장례식을 가정이나 병원 영안실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장소 이외에서 경우, 장례식장으로 운구전에 찬송과 기도를 있다.

. 장례식 절차

(1) 감리자 : 감독/지부장/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2) 사회자 :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3)   :

개회 찬송

개회 기도

고인의 약력 소개

    

폐회 찬송

폐회 기도

(유가족 조문객)

. 감리자와 사회자는 검정색 타이를 착용할 것이며, 회원들은 준비된 검정색 리본을 가슴에 있다.

. 장례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한다.

 

4. 묘지 헌납

 

. 감독/지부회장단의 일원과 회원이 장지까지 따라가야 한다.

. 회원들은 무덤까지의 운구를 돕고, 운구 찬송가를 부른다.  그리고 파놓은 무덤 하단에 영구를 안치한다.

 

. 묘지 헌납 식순

(1)     

(2)      (생략할 있음)

(3) 헌납 기도 (영구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한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으로 무덤을 사망한 ○○○ 형제(자매) 육신이  곳으로 성별하고 헌납하오니 ○○○형제(자매) 부활하여 영이 재결합 때까지 무덤을 금수의 습격이나 사탄의 훼방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성스럽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 (영의 인도로 축복하고)... ...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납합니다.  아멘.”

 

. 헌납 기도가 끝나고 하관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헌토 계속 찬송가를 불러주면 더욱 바람직하다.

 

5.

.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백일까지로, 사람의 상기는 장례일까지로 한다.

. 상기 중에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여 행한다.

 

6. 사망에 대한 교회 정책(유의 사항)

 

. 화장

(1) 교회는 시신의 화장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에 따라 다를 있다.

(2) 고인의 가족이 매장과 화장 여부를 법률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3) 엔다우먼트를 받고 죽은 회원을 화장할 경우, 반드시 성전복을 입혀야 한다.

(4) 화장 재를 매장하거나, 무덤에 안치시킨다면 장례 의식을 따로 수행할 있다.

 

. 검시

(1) 교회는 검시 행위가 법에 의거한 것이고, 고인의 유가족이 동의 경우 검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2) 검시 제거되는 여하한 장기나 조직을 있는 대로 매장 위치로 채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