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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교리와 성약 제 51 편 PrevChap. NextCha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개 1831년 5월 오하이오 주 톰슨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173~174). 이 당시 동부 여러 주에서 이주하는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도착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정착지를 명확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일은 특별히 감독의 직분에 속하는 것이었으므로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은 이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였고 선지자는 주께 물었다.

주) 교리와 성약 51편 주석(영문)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 조직을 다스리신다.(교리와 성약 51:1~2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52:1~5, 22~24 참조)

• 헌납의 법 아래에서, 감독은 회원들의 가족 수, 형편, 부족과 필요에 따라 몫을 배정해 준다. 감독은 회원들이 헌납한 잉여 물품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교리와 성약 51:3~15; 42:30~42; 82:17 참조)

Revelation given through Joseph Smith the Prophet, at Thompson, Ohio, May 1831. HC 1: 173—174. At this time the saints migrating from the eastern states began to arrive in Ohio, and it became necessary to make definite arrangements for their settlement. As this undertaking belonged particularly to the bishop’s office, Bishop Edward Partridge sought instruction on the matter, and the Prophet inquired of the Lord.

헌납의 법에 대한 추가 지시

"1830편 12월, 주께서 성도들에게 오하이오 주로 모이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37:3; 38:32) 1831년 2월, 주님은 그분의“율법”(교리와 성약 42편)을 계시하셨고, 시온 건설의 토대가 될 헌납과 청지기 직분의 원리를 소개하셨다. 뉴욕에서 온 성도들은 1831년 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뉴욕 주 콜스빌에서 온 성도들은 톰슨에 정착하여 헌납의 법에 따라 체계를 세울 특권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51:15 참조) 헌납이란 어떤 것을 성스럽게 하거나 선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교리와 성약 51편에서는 헌납의 법과, 율법 내에서의 감독의 역할에 대해 여러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교사 교재, 교회 교육 기구 편)

주) 헌납의 법에 대한 추가 지시 : "교리와 성약 48편 2절에서, 주님은 오하이오 주에 있던 교회 회원들에게 미국 동부에서 모여드는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을 나누라고 명하셨다. 뉴욕 주 콜스빌에서 한 그룹이 교리와 성약 51편의 계시가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도착했다. 그들은 오하이오 주 톰슨 (커틀랜드 근처)에 정착했으며, 리맨 코플리는 (교리와 성약 49편에서 소개된 사람) 700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여드는 성도들을 위해 그 땅을 희사했다. 앞의 계시에서 (교리와 성약 41~42) 감독은 교회 회원들의 세속적인 문제를 돕는 책임을 지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톰슨에 정착한 콜스빌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도를 간구했다. 선지자는 파트리지 감독의 질문을 주님께 가져갔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51편은 헌납의 법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추가 지시이다. (이 법은 교리와 성약 42편 30~55절에 계시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51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본다. 이 계시에 있는 원리들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잘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역사적 배경

성도들에게 오하이오 주에 모이라는 지시는 1830년 12월에 주 어졌다.(교리와 성약 37:3 참조) 성도들이 이 부름에 호응하기 시작한 1831년 5월에 교회 감독으로 새로 지명된 에드워드 파 트리지는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도착할 때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느꼈다. 헌납의 법의 기본 요소는 이미 받았으나(교리 와 성약 42편 참조) 수 많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상세한 것이 필 요하게 되었다. 파트리지 감독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도움 을 구했으므로 그가 주님께 간구하여 지금의 교리와 성약 51 편이 된 것을 받았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주님은 회 원들이 시온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허가 받기 전에 준비 단계로서 열심히 그들에게 위대한 헌납의 원리를 적어도 부 분적으로는 가르치고 훈련시키셨다. 그것은 이 원리가 시온 의 도시를 세울 때 근간이 되는 이 율법과 일치하기 때문이 었다. 그러므로 동부에서 오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조직되었다.(51:4~6 참조) 오하이오에 있는 이 땅은 주 께서 그들을 위해 달리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그곳으로 가라 고 명할 때까지 ‘잠시 동안’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헌납되었 다.(51:15~16)”(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204)

조셉 스미스가 오하이오 주 톰슨에서 이 계시를 받을 때 함 께 있었던 올슨 프랫의 경험이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큰 소 리나 물리적인 시현은 일체 없었다. 조셉 스미스는 아침의 태 양같이 조용했다. 그러나 그는 조셉에게 계시가 주어질 때 그 의 얼굴에서 이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변화를 목격했다. 조 셉의 얼굴은 놀랍게 흰 색으로 변했으며 빛이 나는 것 같았다. 필자는 그가 신약을 번역할 때 여러 번 함께 있었으며 그가 왜 몰몬경을 번역할 때처럼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필자에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조셉은 이런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쳐다보면서 그가 영감의 영에서 경험이 부족할 때 주께서 그를 돕기 위해 우림과 둠밈 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크게 발전했기 때 문에 그 성령의 작용을 이해하며 그 도구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다.”(Millennial Star, 1874년 8월 11일, 498~499쪽)

소개 1~8,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청지기 직분과 소유를 조정하는 일에 임명됨. 9~12, 성도들은 정직하게 대해야 하며 똑같이 받아야 함. 13~15, 그들은 감독의 창고를 가져야 하고 주의 법에 따라 소유를 조직해야 함. 16~20, 오하이오는 임시 집합 장소가 될 것임. 1—8, Edward Partridge is appointed to regulate stewardships and properties; 9—12, The saints are to deal honestly and receive alike; 13—15, They are to have a bishop’s storehouse and to organize properties according to the Lord’s law; 16—20, Ohio is to be a temporary gathering place.  
교성 51:1 나의 말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내가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말하고 그에게 몇 가지 지시를 주리니, 이는 이 백성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가 몇 가지 지시를 받음이 반드시 필요함이니라. HEARKEN unto me, saith the Lord your God, and I will speak unto my servant Edward Partridge, and give unto him directions; for it must needs be that he receive directions how to organize this people.  
교성 51:2 이는 그들이 나의 율법에 따라 조직됨이 반드시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끊어지게 되리라. For it must needs be that they be organized according to my laws; if otherwise, they will be cut off.

교리와 성약 51:2.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따라 살게 하셨나?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영화 십계를 제작한 세실 비 데밀이 율법에 대한 오늘날의 태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율법을 단지 억제하는 어떤 것 - 우리를 제한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율법을 자유의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들이나 율법을 준 사람들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리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실 비 데밀, 졸업식 연설, 브리검 영 대학교, 올해의 말씀, 프로보, 1957년 5월 31일, 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위하여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평화와 건강과 행복이며 배우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이며, 영생과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것보다 더 작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1:27) 만드신 그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이것보다 적은 것을 계획하거나 제안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의 사업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값진 진주, 모세서1:39) 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가 주신 복음의 전체 목적입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대회 보고, 1959년 10월호, 127)

교성 51:3 그런즉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그가 택한 자들 곧 내가 기쁘게 여기는 자들은 이 백성에게 그 가족에 따라, 그 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들의 몫을 정해 줄지어다. Wherefore, let my servant Edward Partridge, and those whom he has chosen, in whom I am well pleased, appoint unto this people their portions, every man equal according to his family, according to his circumstances and his wants and needs. 주) 균등 : "일부 형제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 계시에 계속해서 형제들 사이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균등을 정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비록 다른 계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 한 군데밖에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계시(교성51:3)는 모든 사람이 '그 가족에 따라, 그 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 ... 균등'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교성82:17; 78:5-6참조) 분명히 이것은 '절대적인' 균등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형편과 가족과 부족량과 필요량이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한 '균등'입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대회 보고, 1942년 10월, 55)

재산의 헌납에 관한 유의 사항 : "에드워드 패트리지 형제, 재산 헌납에 관한 형제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헌물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꽤 큰 재산에 대하여 생색을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시온의 왕국의 합당한 상속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은, 감독에게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는 교회법의 구속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이 법대로 행하지 않는 한 교회 기록상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독의 손에 재산을 남겨 놓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나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을 헌납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쌍방의 합의에 의거해서 헌납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회원이 받아야 하는 재물의 양을 임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에게 주고, 회원은 감독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감독은 왕 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회원들에게 각자의 필요량을 말하게 하고 감독은 회원의 요구에 따라 분배하게 한다면, 시온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감독은 한낱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독과 회원 사이에는 권력의 균형 또는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조화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감독에게 재산을 헌납하고 생계 용품을 받는 회원은 감독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적정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은 헌물을 받지 말고, 그 문제를 열 두 명의 대제사로 구성된 평의회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감독은 평의회의 일원이 아니라, 다만 문제를 그들 앞에 상정하는 자일 뿐입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사 1:364

교성 51:4 그리고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어느 사람에게 그의 몫을 지정해 줄 때에 그에게 그의 몫을 보증하는 증서를 주어, 그가 범법하여 교회에 속함이 합당한 줄로 여겨지지 아니함이 교회의 율법과 성약에 따라 교회의 동의로 인정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이 권리와 이 기업을 유지하게 할지어다. And let my servant Edward Partridge, when he shall appoint a man his portion, give unto him a writing that shall secure unto him his portion, that he shall hold it, even this right and this inheritance in the church, until he transgresses and is not accounted worthy by the voice of the church, according to the laws and covenants of the church, to belong to the church. 주) 왜 주님은 교회에서 받은 것에 대하여 증서로 보장하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체재의 기본 원리는 재산의 개인 소유였습니다. 누구나 자기 몫 또는 상속분 또는 관리지를 소유하고 절대적인 명의를 갖고 있어서 자기 뜻에 따라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협동 교단에서의 생활은 선지자 조셉이 직접 말한 것처럼 공동 생활이 아니었습니다.(교회사, 제3권 28)  협동 교단은 공동 체재가 아니고 개인 체재였습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대회 보고, 1942년 10월, 57)

클라크 회장은 더 나아가서 민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개인에게 사유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명의나 증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하였다. 누구든 언제나 협동 교단을 떠날 자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렇게 문서 계약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 분명해진다.  어떤 사람이 협동 교단에 들어올 때 감독과 그 사람 사이에 계약서는 계약 조건을 보장해 주었다. (교성51:6 참조)  그러므로 비록 모든 재산이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및 현실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가 증서로 만든 몫은 그의 사유 재산이었다.  그것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이 방식은 협동 교단에서 모든 개인에게 준 최초의 땅과 건물의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관리하는 땅에서 나온 잉여 소득은 모두 교회에 바쳤다.

"누구든 범법하여 교회 회원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이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도 상실하지만, 그런 경우에 자신에게 배당된 재산은 그대로 갖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떼어 논 부분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었다." (스미스와 쇼달, 주해, 298)

협동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끝낼 때가 많았다.  거래를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개인과 교회 쌍방을 모두 보호해 주었다.  "지역 사회에는 항상 거기를 떠나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며, 때로는 법적 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계교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 계약에 의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규정을 만들고 보장하게 되어 있었다. (스미스와 쇼달, 주해, 298)

교성 51:5 그리고 만일 그가 범법하여 교회에 속함이 합당한 줄로 여겨지지 아니하면, 그는 나의 교회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감독에게 헌납한 그 몫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그는 그 예물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요, 단지 자신에게 양도된 몫에 대해서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And if he shall transgress and is not accounted worthy to belong to the church, he shall not have power to claim that portion which he has consecrated unto the bishop for the poor and needy of my church; therefore, he shall not retain the gift, but shall only have claim on that portion that is deeded unto him. 주) “그는 그 예물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요” : "교리와 성약 51편 3~5절은 사람들이 헌납의 법 아래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거나 헌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독은 그들에게“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3절)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 더 나아가 감독은 그들에게 그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준다 . 다시 말해, 그들이 감독에게서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 헌납된 것이 다시 돌려 주게 될 필요량보다 많을 경우, 그 잉여분은 감독의 창고에 비축되어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이 5절에서 말한“예물”이다. 이 계시는 만일 한 개인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에게 법적 권리가 양도된 재산은 그대로 소유하지만, 감독의 창고에 들여놓은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해 준다."
교성 51:6 그리고 이같이 그 땅의 법에 따라 만사를 분명하게 해 둘지니라. And thus all things shall be made sure,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land.  
교성 51:7 그리고 이 백성에게 속한 것은 이 백성에게 지정해 줄지어다. And let that which belongs to this people be appointed unto this people.  
교성 51:8 그리고 이 백성에게 남게 되는 돈은 - 이 백성에게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그 돈을 가지고 이 백성의 부족분에 따라 식량과 의복을 마련하게 할지어다. And the money which is left unto this people—let there be an agent appointed unto this people, to take the money to provide food and raiment, according to the wants of this people. 주) 대리인 : "이 지역 사회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특별한 의무를 지닌 대리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었다.  책임을 분담하는 것에서 큰 지혜가 나타났다.  감독단은 재산을 받고 그것을 '관리 직분'으로 분배하였으며, 각 관리자로부터 소득을 받았다.  대리인은 그 재산을 지나치게 축적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한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도록 보장하게 되어 있었다." (스미스와 쇼달, 주해, 298)
교성 51:9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정직하게 대하며, 이 백성 가운데서 평등하게 되고, 평등하게 받을지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하나가 될지어다. And let every man deal honestly, and be alike among this people, and receive alike, that ye may be one, even as I have commanded you. 주) 어떻게 평등하게 되고 평등하게 받는가? : "협동 교단에서는 모든 사람이 독립해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사용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균등했다.  또한 그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재능과 능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균등하였다.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나 소득이 똑같았기 때문에 균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협동 교단은 사랑과 목적과 헌신에 있어서 단합되어 있었지만, 그 단합은 획일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곱 자녀가 있는 남자는 갓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와는 필요한 것이 다르다." (교리와 성약 학생교재, 111)

(행 5:1-5)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성 51:10 그리고 이 백성에게 속한 것을 취하여 다른 교회의 백성에게 주지 않게 할지어다. And let that which belongeth to this people not be taken and given unto that of another church. 주) 10-11절 성별된 돈을“다른 교회의 백성”에게 주지 않음 : “다른 교회의 백성”이란 교회의 또 다른 지부를 지칭한다. 여기서 주어진 권고는 “콜스빌 지부에서 소유한 재산을 다른 지부에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Hyrum M. Smith and Janne M.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rev. ed. [1972], 299) 감독들은 자신들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궁핍한 사람들을 돕도록 격려받고 있다."
교성 51:11 그런즉 만일 다른 교회가 이 교회에게서 돈을 받으려 하거든, 그들은 그들이 합의하는 대로 이 교회에 다시 갚을지니, Wherefore, if another church would receive money of this church, let them pay unto this church again according as they shall agree;

교리와 성약 51:11~14. 감독의 책임

협동 교단을 운영하는 전체 책임은 감독에게 있었다.

교성 51:12 이 일은 교회의 동의로 임명될 감독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And this shall be done through the bishop or the agent, which shall be appointed by the voice of the church.  
교성 51:13 그리고 또, 감독은 이 교회에 창고 하나를 지정할지어다. 그리하여 백성의 부족을 채우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은 모두 돈으로나 음식으로나 감독의 손에 보관할지어다. And again, let the bishop appoint a storehouse unto this church; and let all things both in money and in meat, which are more than is needful for the wants of this people, be kept in the hands of the bishop.  
교성 51:14 그는 또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즉,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몫과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몫을 남겨 둘지어다. And let him also reserve unto himself for his own wants, and for the wants of his family, as he shall be employed in doing this business.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교회의 최초의 고용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총관리 역원들이 주님의 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직업상의 필요에서 자유로워야 하듯이,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서 그의 일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  현재 계속해서 발전하는 교회에 고용된 수천명의 각 개인은 이 충실한 형제에게서 공통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교성 51:15 그리고 이같이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에 따라 그들 자신을 조직하는 특권을 부여하노라. And thus I grant unto this people a privilege of organizing themselves according to my laws.  
교성 51:16 또 나 주가 달리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그들에게 이 곳에서 떠날 것을 명할 때까지, 나는 잠시 동안 그들에게 이 땅을 성별하여 주노라. And I consecrate unto them this land for a little season, until I, the Lord, shall provide for them otherwise, and command them to go hence;

 

교성 51:17 그러나 그 시와 그 날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이 땅에서 활동할지니라. 이것이 돌이켜 그들에게 유익이 되리라. And the hour and the day is not given unto them, wherefore let them act upon this land as for years, and this shall turn unto them for their good. 주) 왜 주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해 동안 있을 것 같이 이 땅에서 활동하"라고 권고하셨는가?

"집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곧 다른 곳으로 이사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참석이나 기타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들은 '우리는 여기에 오래 안 있을텐데 뭐' 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  주님은 성도들이 오하이오주에서 오랫 동안 있게 될 것처럼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셨다." (교리와 성약 학생교재, 112)

교성 51:18 보라, 이것은 다른 여러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본이 되리라. Behold, this shall be an example unto my servant Edward Partridge, in other places, in all churches.  
교성 51:19 그리고 누구든지 충실하고 의로우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인정되는 자는 자기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And whoso is found a faithful, a just, and a wise steward shall enter into the joy of his Lord, and shall inherit eternal life.  
교성 51:2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한 시각에 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Verily, I say unto you, I am Jesus Christ, who cometh quickly, in an hour you think not. Even so.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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