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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교리와 성약 제 119 편 PrevChap. NextChap. 1. 2. 3. 4. 5. 6. 7. 

소개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오 주여, 당신께서 십일조로 당신 백성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라고 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임(교회사 3:44). 이 계시 이전에는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십일조의 법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 방금 인용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앞서 받은 계시(64:23; 85:3; 97:11) 가운데 있는 십일조라는 말은 십분의 일만을 뜻하지 않았고 교회 기금에 바치는 모든 자발적인 헌물, 또는 기부를 의미했다. 주께서 이전에 재산에 관한 헌납과 청지기 직분의 법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은 회원들(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성약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약을 지키기에 실패하였으므로 주께서 일시적으로 이를 철회하시고 대신에 십일조의 법을 온 교회에 주셨다. 선지자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주께 물었다. 그 응답이 이 계시였다.

Revelation given through Joseph Smith the Prophet, at Far West, Missouri, July 8, 1838, in answer to his supplication: “O Lord, show unto thy servants how much thou requirest of the properties of thy people for a tithing.” HC 3: 44. The law of tithing, as understood today, had not been given to the Church previous to this revelation. The term “tithing” in the prayer just quoted and in previous revelations (64: 23; 85: 3; 97: 11) had meant not just one-tenth, but all free-will offerings, or contributions, to the Church funds. The Lord had previously given to the Church the law of consecration and stewardship of property, which members (chiefly the leading elders) entered into by a covenant that was to be everlasting. Because of failure on the part of many to abide by this covenant, the Lord withdrew it for a time, and gave instead the law of tithing to the whole Church. The Prophet asked the Lord how much of their property he required for sacred purposes. The answer was this revelation.

주) 교리와 성약 119편 주석(영문)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은 교회의 십일조 기금을 관리한다. 십일조 기금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 예배당과 성전 및 세미나리 건물과 종교 교육원 건물을 짓는 데 쓰인다.(교리와 성약 119:1~2; 120편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97:10~14 참조)

• 십일조는 여러분의 연간 수입 중 십분의 일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교리와 성약 119:3~7 참조; 또한 앨마서 13:15 참조)

십일조의 법

주님은 119편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십일조의 율법을 처음으로 주셨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십일조의 율법은 사람들이 더 큰 율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헌납의 법에 따라 살 수 있었다면 십일조의 법은 더 큰 헌납의 법에 흡수될 것이므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헌납의 법은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십일조의 법은 단지 여러분의 연간 수입에서 십분의 일만 요구합니다.”“( Discourse by President Joseph F. Smith”, Millennial Star, 1894년 6월 18일, 386쪽)

119편은 십일조를 정의해 주며, 120편은 십일조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설명해 준다.

주) 십일조의 법 : "조셉 필딩 스미스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십일조의 율법이 도입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은 교회에 헌납의 법을 주셨으며, 회원들은 이 법에 따라 재산을 헌납하고 청지기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어겨서는 안 되는 영원한 성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그것이 곧 해의 왕국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숙한 성약을 맺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어겨 그들의 머리와 형제 자매의 머리 위에 끔찍한 벌과 박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의 왕국의 법은 한동안 또는 시온이 구속될 때까지 철회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빚을 지고 있는 데다가 이를 상환할 방편이 없어서 심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1834년 7월 29일에 엄숙한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할 헌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 중 십분의 일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법을 순종케 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D.H.C., 2:174~175) 그러나 교회 전체가 이 율법을 받는 것이 필요하였으므로 선지자는 이에 대한 지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alation, 2:90~91)

"교리와 성약 119편에 나와 있는 계시가 바로 그들이 받은 응답이다. 교리와 성약 120편은 교회의 십일조가 처리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19편과 120편의 계시를 공부하면서 정직한 십일조란 어떤 것이며, 십일조를 내어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에 관한 성구를 찾아본다."

소개 1~5, 성도들은 자기들의 잉여 재산을 바쳐야 하고 그러고 나서 매년 자신의 수익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드려야 함. 6~7, 그러한 행위는 시온의 땅을 성결하게 할 것임. 1—5, The saints are to pay their surplus property and then give, as tithing, one-tenth of their interest annually; 6—7, Such a course will sanctify the land of Zion.  
교성 119:1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의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니, VERILY, thus saith the Lord, I require all their surplus property to be put into the hands of the bishop of my church in Zion,  
교성 119:2 이는 나의 집의 건축을 위함이요, 시온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요 또 신권을 위함이요, 그리고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부채를 위함이니라.

For the building of mine house, and for the laying of the foundation of Zion and for the priesthood, and for the debts of the Presidency of my Church.

“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회원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600개의 새 건물을 완공했거나 헌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고든 비 힝클리 Larry King Live”, Ensign, 1998년 11월호, 108쪽)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그분의 종들, 곧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이 십일조의 지출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0편 참조) 십일조는 성전 및 예배당을 짓고 유지하며, 전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추진하며, 경전을 번역하고 출판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종교 교육을 후원하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님의 종들에 의해 선정된 기타 교회의 다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댈린 에이치 옥스,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35쪽)

교성 119:3 그리고 이것은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And this shall be the beginning of the tithing of my people. 주)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 :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매리온 지 롬니 장로는 십일조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헌납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협동 교단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헌납 및 청지기 직분이며, 그런 다음에 감독의 창고에 잉여분을 바치는 것입니다. 협동 교단의 실험이 보류되고 4년이 지난 다음 십일조의 율법이 제정되었을 때, 주님은 백성들에게‘모든 잉여 재산을 …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19:1) 그 이후부터 그들은‘매년 모든 이익의 십분의 일을 바쳐야’했습니다. … (교리와 성약 119:4) 지금도 시행 중에 있는 이 율법은 어느 정도나마 청지기 직분의 협동 교단의 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에 의하면 각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 사항을 생산해 내는 기초 재산의 소유 및 관리는 각자의 수중에 맡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이 한 말을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 교단에 맡겨 축적된 잔여분 및 잉여분 대신에 오늘날 우리는 금식헌금, 복지 기금 및 십일조를 내며, 이 모든 것은 교회 활동 및 업무 수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매리온 지 롬니, in Conference Report, 1966년 4월, 100)

교성 119:4 그리한 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 이는 나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And after that, those who have thus been tithed shall pay one-tenth of all their interest annually; and this shall be a standing law unto them forever, for my holy priesthood, saith the Lord. 주)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제일회장단 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십일조의 율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연간 개인 소득에서 십분의 일을 내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19:4 참조] 제일회장단은 소득이란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회 지침서 1권: 스테이크 회장단 및 감독단 참조(1998), 134쪽] 우리 개인 수입의 십분의 일은 사람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형식주의적인 법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제임즈 이 파우스트,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9쪽)

교성 119: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리니, 곧 시온의 땅으로 모이는 자 모두는 그들의 잉여 재산을 십일조로 바치고 이 율법을 준행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너희 가운데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리라.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come to pass that all those who gather unto the land of Zion shall be tithed of their surplus properties, and shall observe this law, or they shall not be found worthy to abide among you.

“교회의 십일조의 법은 그것을 거룩한 율법으로 믿고 실천하지 않는 회원들은 신권의 축복과 성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간주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서, 신앙의 시험으로 여겨집니다.”(조지 에프 리차즈 Conference Report, 1945년 10월, 26~27쪽)

교성 119:6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율법으로써 시온 땅을 내게 성결하게 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가 그 곳에서 지켜지게 하고 그리하여 그 곳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곳은 너희에게 시온의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And I say unto you, if my people observe not this law, to keep it holy, and by this law sanctify the land of Zion unto me, that my statutes and my judgments may be kept thereon, that it may be most holy, behold,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not be a land of Zion unto you. 주)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약속 :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십일조를 낼 능력이 없습니다.’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저는 십일조를 꼭 바쳐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

“십일조는 약속이 딸린 계명입니다. 구주께서 재차 인용하신 말라기의 말씀에는 그들의 십일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가져온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 곧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에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메뚜기를 금’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너희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제3니파이 24:10~12; 또한 말라기 3:10~12 참조)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십일조를 바칠 때 이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우리가 희생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헌납의 법과 그 밖의 다른 해의 왕국의 보다 높은 율법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댈린 에이치 옥스, 리아호나, 1994년 7월호, 34쪽)

교성 119:7 그리고 이것은 시온의 모든 스테이크에 주는 한 예가 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And this shall be an ensample unto all the stakes of Zion. Even so. Amen.

“이 율법은‘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익이란 수익, 봉급, 소득을 뜻합니다. 그것은 고용된 사람의 급료나 사업을 경영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이나 농산물을 키우거나 제품을 만들어서 생기는 수익 또는 어떤 다른 자원을 통해 사람들이 얻는 소득입니다.”(하워드 더블류 헌터 Conference Report,1964년 4월, 35쪽)

“여러분이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면, 꿈에 그리던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별장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십일조를 바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기본 목적은 교회가 주님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은 … 반드시 경제적, 물질적인 면에서 유익을 주는 형태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고든 비 힝클리, 성도의 벗, 1991년 5월호, 4쪽)

“사실상 십일조는 재정에 관한 주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시로 왔으며 위대하고 아름다운 약속이 동반된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것은 수입이 있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미망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든 비 힝클리, The Widow’s Mite”, Brigham Young University 1985~1986 Devotional and Fireside Speehes [1986년], 9쪽)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 받고 팔린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밀과 고운 밀가루, 우리의 포도주와 우리의 기름, 우리의 가축, 그리고 우리가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것의 십분의 일을 요구하십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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