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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교리와 성약 제 119 편 PrevChap. NextChap. 1. 2. 3. 4. 5. 6. 7.
소개 |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오 주여, 당신께서 십일조로 당신 백성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라고 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임(교회사 3:44). 이 계시 이전에는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십일조의 법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 방금 인용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앞서 받은 계시(64:23; 85:3; 97:11) 가운데 있는 십일조라는 말은 십분의 일만을 뜻하지 않았고 교회 기금에 바치는 모든 자발적인 헌물, 또는 기부를 의미했다. 주께서 이전에 재산에 관한 헌납과 청지기 직분의 법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은 회원들(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성약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약을 지키기에 실패하였으므로 주께서 일시적으로 이를 철회하시고 대신에 십일조의 법을 온 교회에 주셨다. 선지자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주께 물었다. 그 응답이 이 계시였다. |
Revelation given through Joseph Smith the Prophet, at Far West, Missouri, July 8, 1838, in answer to his supplication: “O Lord, show unto thy servants how much thou requirest of the properties of thy people for a tithing.” HC 3: 44. The law of tithing, as understood today, had not been given to the Church previous to this revelation. The term “tithing” in the prayer just quoted and in previous revelations (64: 23; 85: 3; 97: 11) had meant not just one-tenth, but all free-will offerings, or contributions, to the Church funds. The Lord had previously given to the Church the law of consecration and stewardship of property, which members (chiefly the leading elders) entered into by a covenant that was to be everlasting. Because of failure on the part of many to abide by this covenant, the Lord withdrew it for a time, and gave instead the law of tithing to the whole Church. The Prophet asked the Lord how much of their property he required for sacred purposes. The answer was this revelation.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은 교회의 십일조 기금을 관리한다. 십일조 기금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 예배당과 성전 및 세미나리 건물과 종교 교육원 건물을 짓는 데 쓰인다.(교리와 성약 119:1~2; 120편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97:10~14 참조) • 십일조는 여러분의 연간 수입 중 십분의 일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교리와 성약 119:3~7 참조; 또한 앨마서 13:15 참조) |
십일조의 법주님은 119편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십일조의 율법을 처음으로 주셨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19편은 십일조를 정의해 주며, 120편은 십일조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설명해 준다. 주) 십일조의 법 : "조셉 필딩 스미스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십일조의 율법이 도입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리와 성약 119편에 나와 있는 계시가 바로 그들이 받은 응답이다. 교리와 성약 120편은 교회의 십일조가 처리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19편과 120편의 계시를 공부하면서 정직한 십일조란 어떤 것이며, 십일조를 내어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에 관한 성구를 찾아본다." |
소개 | 1~5, 성도들은 자기들의 잉여 재산을 바쳐야 하고 그러고 나서 매년 자신의 수익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드려야 함. 6~7, 그러한 행위는 시온의 땅을 성결하게 할 것임. | 1—5, The saints are to pay their surplus property and then give, as tithing, one-tenth of their interest annually; 6—7, Such a course will sanctify the land of Zion. | |
교성 119:1 |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의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니, | VERILY, thus saith the Lord, I require all their surplus property to be put into the hands of the bishop of my church in Zion, | |
교성 119:2 | 이는 나의 집의 건축을 위함이요, 시온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요 또 신권을 위함이요, 그리고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부채를 위함이니라. |
For the building of mine house, and for the laying of the foundation of Zion and for the priesthood, and for the debts of the Presidency of m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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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 119:3 | 그리고 이것은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 And this shall be the beginning of the tithing of my people. | 주)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 :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매리온 지 롬니 장로는 십일조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헌납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협동 교단에 맡겨 축적된 잔여분 및 잉여분 대신에 오늘날 우리는 금식헌금, 복지 기금 및 십일조를 내며, 이 모든 것은 교회 활동 및 업무 수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매리온 지 롬니, in Conference Report, 1966년 4월, 100) |
교성 119:4 | 그리한 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 이는 나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 And after that, those who have thus been tithed shall pay one-tenth of all their interest annually; and this shall be a standing law unto them forever, for my holy priesthood, saith the Lord. | 주)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제일회장단
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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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 119:5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리니, 곧 시온의 땅으로 모이는 자 모두는 그들의 잉여 재산을 십일조로 바치고 이 율법을 준행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너희 가운데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리라. |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come to pass that all those who gather unto the land of Zion shall be tithed of their surplus properties, and shall observe this law, or they shall not be found worthy to abide among you. |
“교회의 십일조의 법은 그것을 거룩한 율법으로 믿고 실천하지 않는 회원들은 신권의 축복과 성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간주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서, 신앙의 시험으로 여겨집니다.”(조지 에프 리차즈 Conference Report, 1945년 10월, 26~27쪽) |
교성 119:6 |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율법으로써 시온 땅을 내게 성결하게 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가 그 곳에서 지켜지게 하고 그리하여 그 곳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곳은 너희에게 시온의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 And I say unto you, if my people observe not this law, to keep it holy, and by this law sanctify the land of Zion unto me, that my statutes and my judgments may be kept thereon, that it may be most holy, behold,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not be a land of Zion unto you. | 주)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약속 :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십일조는 약속이 딸린 계명입니다. 구주께서 재차 인용하신 말라기의 말씀에는 그들의 십일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가져온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 곧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에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메뚜기를 금’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너희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제3니파이 24:10~12; 또한 말라기 3:10~12 참조)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십일조를 바칠 때 이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우리가 희생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헌납의 법과 그 밖의 다른 해의 왕국의 보다 높은 율법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댈린 에이치 옥스, 리아호나, 1994년 7월호, 34쪽) |
교성 119:7 | 그리고 이것은 시온의 모든 스테이크에 주는 한 예가 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
And this shall be an ensample unto all the stakes of Zion. Even so.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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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십일조는 재정에 관한 주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시로 왔으며 위대하고 아름다운 약속이 동반된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것은 수입이 있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미망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든 비 힝클리, The Widow’s Mite”, Brigham Young University 1985~1986 Devotional and Fireside Speehes [1986년],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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