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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교리와 성약 제 70 편 PrevChap. NextCha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소개 1831년 11월 12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35~237). 선지자가 기록한 역사에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양일을 포함하여 네 번의 특별 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마지막 모임에서 후일에 교리와 성약이라고 부르게 된 계명의 책의 지대한 중요성이 검토되었고, 선지자는 이 책을 가리켜 "이 마지막 날에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되며, 우리 구주의 왕국의 여러 비밀의 열쇠가 또다시 사람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교회사 1:235).

Revelation given through Joseph Smith the Prophet, at Kirtland, Ohio, November 12, 1831. HC 1: 235—237. The history written by the Prophet states that four special conferences were held from the 1st to the 12th of November, inclusive. In the last of these assemblies the great importance of the Book of Commandments, later called the Doctrine and Covenants, was considered; and the Prophet refers to it as being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in these last days, and a benefit to the world, showing that the keys of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our Savior are again entrusted to man.”

주) 교리와 성약 70편 주석(영문)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교리와 성약은 후일에 교회의 기초가 된다. (교리와 성약 70편 머리글, 1~5절 참조; 또한 디모데후서 3: 16~17 참조)

• 전임으로 주님께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로부터 생활 필수품을 공급받는다. (교리와 성약 70: 12~16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24:3~9; 42:71~72; 43:12~14 참조)

주님의 관리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 초기에 형제들에게“몰몬경은 … 우리 종교의 종석”(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82쪽)이라고 가르쳤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교리와 성약은 계속되는 후일의 계시로 된 관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몰몬경이“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도록”하고, 교리와 성약은“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것들을 마련하셨다고 간증했다.(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94, 96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교리와 성약에는 현대의 경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남녀들에게 계시된 주님의 말씀과 뜻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특별히 우리 시대를 위한 경전이다.”(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55쪽) 70편에서,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와 성약이 된 계시에 대해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1~5절 참조)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교사 교재, 교회 교육 기구 편)

소개 1~5, 계시들을 출판할 청지기들이 지명됨. 6~13,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삯을 받음은 마땅함. 14~18, 성도는 현세의 것에 평등해야 함. 1—5, Stewards are appointed to publish the revelations; 6—13, Those who labor in spiritual things are worthy of their hire; 14—18, The saints should be equal in temporal things.  주) "교리와 성약 70편은 교회의 일부 형제들에게 지명된 특별한 청지기 직분에 대한 계시이다.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본다."
교성 70:1 보고 들으라, 오 너희, 시온의 주민들아, 또 멀리 있는 너희, 나의 교회의 모든 백성들아, 내가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또한 나의 종 마틴 해리스에게, 또한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또한 나의 종 존 휘트머에게, 또한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에게, 또한 나의 종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BEHOLD, and hearken, O ye inhabitants of Zion, and all ye people of my church who are afar off, and hear the word of the Lord which I give unto my servant Joseph Smith, Jun., and also unto my servant Martin Harris, and also unto my servant Oliver Cowdery, and also unto my servant John Whitmer, and also unto my servant Sidney Rigdon, and also unto my servant William W. Phelps, by the way of commandment unto them.  
교성 70:2 이는 내가 그들에게 계명을 주는 까닭이니, 그런즉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는 이같이 주가 그들에게 말함이라 - For I give unto them a commandment; wherefore hearken and hear, for thus saith the Lord unto them—  
교성 70:3 곧 나 주는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었고, 또 이후에 그들에게 주게 될 계시들과 계명들을 맡을 청지기로 그들을 지명하고 그들을 성임하였나니, I, the Lord, have appointed them, and ordained them to be stewards over the revelations and commandments which I have given unto them, and which I shall hereafter give unto them;  
교성 70:4 또 이 청지기 직분의 보고서를 나는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요구하리라. And an account of this stewardship will I require of them in the day of judgment.  
교성 70:5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지명하였으니,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에 관한 일, 그러하도다, 그것에서 얻는 이익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니라. Wherefore, I have appointed unto them, and this is their business in the church of God, to manage them and the concerns thereof, yea, the benefits thereof.  
교성 70:6 그런즉 한 가지 계명을 내가 그들에게 주노니, 그들은 이러한 것을 교회 회원에게나 세상에게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Wherefore, a commandment I give unto them, that they shall not give these things unto the church, neither unto the world;

주) “그들은 이러한 것을 교회 회원에게나 세상에게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 "형제들에게“계시들과 계명들을 맡을 청지기”(교리와 성약 70:3)가 되도록 임명하는 것은 그러한 교회 책들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들은“그것에서 얻는 이익”(5절)을 농부나 상점 경영자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교회 자료들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입은 곧바로 교회에 주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영적인 일을 집행하도록 임명된 자도 … 자기의 삯을 받음이 마땅하”기 때문이었다. (12절) 감독과의 결산에서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남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주님의 창고에 들여놓았다."(7절 참조) 

교성 70:7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부족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은 모름지기 나의 창고에 넣어야 하느니라. Nevertheless, inasmuch as they receive more than is needful for their necessities and their wants, it shall be given into my storehouse;  
교성 70:8 그리고 그 이익은 시온의 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세대가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상속자가 되는 한 그들을 위하여 헌납되어야 하느니라. And the benefits shall be consecrated unto the inhabitants of Zion, and unto their generations, inasmuch as they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kingdom.  
교성 70:9 보라, 이것은 나 주가 어느 사람에게든지 이미 지명하였거나 이후에 지명하는 대로 청지기 직분을 맡게 될 각 사람에게 주가 요구하는 것이니라. Behold, this is what the Lord requires of every man in his stewardship, even as I, the Lord, have appointed or shall hereafter appoint unto any man.  
교성 70:10 그리고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 율법이 면제되는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And behold, none are exempt from this law who belong to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교성 70:11 그러하도다. 감독이나 주의 창고를 지키는 대리인이나 현세적인 일을 맡아보는 청지기 직분에 임명된 자도 면제되지 아니하느니라. Yea, neither the bishop, neither the agent who keepeth the Lord’s storehouse, neither he who is appointed in a stewardship over temporal things.  
교성 70:12 영적인 일을 집행하도록 임명된 자도 현세적인 일을 집행하는 청지기 직분에 임명된 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삯을 받음이 마땅하니라. He who is appointed to administer spiritual things, the same is worthy of his hire, even as those who are appointed to a stewardship to administer in temporal things;  
교성 70:13 그러하도다. 오히려 더 풍부하게 받을 만하니, 그 풍부함은 영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되느니라. Yea, even more abundantly, which abundance is multiplied unto them through th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교성 70:14 그러할지라도, 현세적인 일에 있어서 너희는 평등하게 되어야 하나니, 이를 마지못해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영의 풍성한 나타내심은 보류되리라. Nevertheless, in your temporal things you shall be equal, and this not grudgingly, otherwise the abundance of th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shall be withheld. 주) 물질적인 일에 있어서 평등하게 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이 계시[교리와 성약 70편]와 다른 계시에서 시온으로 갔거나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온 건설의 기초가 되는 헌납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또한 물질적인 것에서 평등해야 하며 마지 못해 성약을 맺지 말라고 명하셨다.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음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각 사람은 그가 한 일의 성질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수에 비례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다.”(조셉 필딩 스미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268~269)

"교리와 성약 51편 3~5절은 사람들이 헌납의 법 아래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거나 헌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독은 그들에게“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3절)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 더 나아가 감독은 그들에게 그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준다 . 다시 말해, 그들이 감독에게서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 헌납된 것이 다시 돌려 주게 될 필요량보다 많을 경우, 그 잉여분은 감독의 창고에 비축되어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이 5절에서 말한“예물”이다. 이 계시는 만일 한 개인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에게 법적 권리가 양도된 재산은 그대로 소유하지만, 감독의 창고에 들여놓은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해 준다."

교성 70:15 이제 내가 이 명령을 나의 종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 머리 위에 나의 축복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부지런함에 대한 보상과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Now, this commandment I give unto my servants for their benefit while they remain, for a manifestation of my blessings upon their heads, and for a reward of their diligence and for their security;  
교성 70:16 음식을 위하고 의복을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집을 위하고 땅을 위하여 주는 것이니, 나 주가 그들을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든지, 또 나 주가 그들을 어떠한 곳에 보내든지 그리하려는 것이니라. For food and for raiment; for an inheritance; for houses and for lands, in whatsoever circumstances I, the Lord, shall place them, and whithersoever I, the Lord, shall send them.

“구원을 전파하는 성직자들도 먹고 마시며, 옷을 입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해야 한다. 그들이 모든 시간과 힘을 왕국 건설을 위해 사용할 때 그들의 성역을 통해 축복 받은 다른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필요한 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교리와 성약 84:79)기 때문이다. ‘시온에 있는 일꾼은 시온을 위하여 일하리니, 이는 만일 그들이 돈을 위해 일하면 멸망할 것임이라.’ (니파이후서 26:31)” (브르스 알 맥콩키,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vols. [1966~1973년], 2:351; 또한 교리와 성약 24:3~9; 42:71~72 참조)

교성 70:17 이는 그들이 많은 일에 충실하여 왔으며, 죄를 범하지 아니한 만큼 잘 행하였음이니라. For they have been faithful over many things, and have done well inasmuch as they have not sinned.  
교성 70:18 보라, 나 주는 자비로운즉 그들을 축복하리니, 그들은 이러한 일들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Behold, I, the Lord, am merciful and will bless them, and they shall enter into the joy of these things. Even so.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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