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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로서 앞서 주신 계시인 제 119편에 거론된 십일조로 바쳐진 재산의 처리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다(교회사 3:44).

Revelation given through Joseph Smith the Prophet, at Far West, Missouri, July 8, 1838, making known the disposition of the properties tithed as named in the preceding revelation, Section 119. HC 3: 44.

주) 교리와 성약 120편 주석(영문) 

“평의회에 의하여 … 처리되어야”

주님은 119편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십일조의 율법을 처음으로 주셨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십일조의 율법은 사람들이 더 큰 율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헌납의 법에 따라 살 수 있었다면 십일조의 법은 더 큰 헌납의 법에 흡수될 것이므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헌납의 법은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십일조의 법은 단지 여러분의 연간 수입에서 십분의 일만 요구합니다.”“( Discourse by President Joseph F. Smith”, Millennial Star, 1894년 6월 18일, 386쪽)

119편은 십일조를 정의해 주며, 120편은 십일조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설명해 준다.

교성 120:1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회와 나의 고등평의회로 구성된 평의회에 의하여 또 그들에게 주는 나 자신의 음성에 의하여 그것이 처리되어야 할 때가 이제 이르렀느니라. 주가 이르노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VERILY, thus saith the Lord, the time is now come, that it shall be disposed of by a council, composed of the First Presidency of my Church, and of the bishop and his council, and by my high council; and by mine own voice unto them, saith the Lord. Even so. Amen. 주) “평의회에 의하여 … 처리되어야” :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은 십일조가 처리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예산은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편성되며, … 예산에는 십일조를 근거로 한 모든 지출 경비가 포함됩니다. 이 예산은 기금 지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들의 신중한 심의를 거쳐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 다음 이 예산은 계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평의회 및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된 십일조 지출 평의회[오늘날 이것은 십일조 지출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이 평의회는 제출된 예산을 심의하고 토론하며, 개별 항목을 사안에 따라 승인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면서 결국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 … 이 위원회가 승인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십일조를 한 푼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in Conference Report, 1943년 10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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