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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 구분 

한글 개역 (Korean revised edition) 2005.7.1

번역 제안 (Translation Suggestion)

영어 (English edition) 1981

한글 초역 (Korean first edition) 1967.3.29

소개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로서 앞서 주신 계시인 제 119편에 거론된 십일조로 바쳐진 재산의 처리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다(교회사 3:44).

 

Revelation given through Joseph Smith the Prophet, at Far West, Missouri, July 8, 1838, making known the disposition of the properties tithed as named in the preceding revelation, Section 119. HC 3: 44.  1838년 7월 18일 미주리주 파 웨스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앞 장인 제 119편에 지시된 대로 십일조로서 헌납된 재산의 처리 방법을 알게 하신 것임.
교성 120:1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회와 나의 고등평의회로 구성된 평의회에 의하여 또 그들에게 주는 나 자신의 음성에 의하여 그것이 처리되어야 할 때가 이제 이르렀느니라. 주가 이르노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VERILY, thus saith the Lord, the time is now come, that it shall be disposed of by a council, composed of the First Presidency of my Church, and of the bishop and his council, and by my high council; and by mine own voice unto them, saith the Lord. Even so. Amen.  진실로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원과 나의 고등평의원으로 구성된 회의로써 십일조를 처리할 시기가 이르렀느니라. 이는 저들에게 고하는 나의 음성으로써 해야 하느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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