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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 구분 

한글 개역 (Korean revised edition) 2005.7.1

번역 제안 (Translation Suggestion)

영어 (English edition) 1981

한글 초역 (Korean first edition) 1967.3.29

소개 1835년 8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교회의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로 채택된 정부 및 일반 법률에 관한 신조의 선언문(교회사 2:247~249). 이 선언문이 채택된 때는 교리와 성약의 초판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였다. 그 당시 이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머리말이 실렸다. "세상의 정부 및 일반 법률에 관한 우리의 신조가 잘못 해석되거나 그릇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의 끝부분에 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밝혀 둠이 타당한 줄로 생각하였다"(교회사 2:247).

 

A declaration of belief regarding governments and laws in general, adopted by unanimous vote at a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held at Kirtland, Ohio, August 17, 1835. HC 2: 247—249. The occasion was a meeting of Church leaders, brought together to consider the proposed contents of the first edition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At that time this declaration was given the following preamble: “That our belief with regard to earthly governments and laws in general may not be misinterpreted nor misunderstood, we have thought proper to present at the close of this volume our opinion concerning the same.”  1835년 8월 17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정부 및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소신의 선언문. 이에는 다음과 같은 머릿말이 있음.-정부 및 법률에 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소신이 잘못 해석되거나 그릇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본서가 바야흐로 종결되려 함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진술함이 타당한줄로 생각하였다.-본 편은 편집될 당시 계명의책 끝 부분에 삽입되었었다. 교회사(영문) 제 2권 247페이지를 보라.
소개 1~4, 정부는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보호해야 함. 5~8,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정부를 지지해야 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에 복종해야 함. 9~10, 종교 단체는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함. 11~12,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킴은 정당한 일임.

 

1—4, Governments should preserve freedom of conscience and worship; 5—8, All men should uphold their governments, and owe respect and deference to the law; 9—10, Religious societies should not exercise civil powers; 11—12, Men are justified in defending themselves and their property.  
교성 134:1 우리는 정부가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임을 믿으며, 정부에 관련된 인간의 행위, 즉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신 줄로 믿는다.

 

WE believe that governments were instituted of God for the benefit of man; and that he holds men accountable for their acts in relation to them, both in making laws and administering them, for the good and safety of society. 134:1.우리는 곧 정부는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으로 믿노니,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집행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취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지우신 줄로 믿는다. 
교성 134:2 우리는 그러한 법률이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는 줄로 믿는다.

 

We believe that no government can exist in peace, except such laws are framed and held inviolate as will secure to each individual the free exercise of conscience, the right and control of property, and the protection of life. 134:2.우리는 정부가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 그 관리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하는 등의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일지라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음을 믿는다. 
교성 134:3 우리는 모든 정부에는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와 장관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며, 법률을 공평과 정의로 집행할 그러한 자들은 공화국의 경우에는 백성의 동의에 의하여,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의 뜻에 의하여 찾아지고 지지되어야 함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all governments necessarily require civil officers and magistrates to enforce the laws of the same; and that such as will administer the law in equity and justice should be sought for and upheld by the voice of the people if a republic, or the will of the sovereign. 134:3.우리는 모든 정부가 정부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관리 및 장관을 요함을 믿으며 공평과 정의로써 법률을 집행하는 인물은 공화국의 경우 백성의 투표로써 기타의 경우에서는 주권자의 의지로써 공직에 등용되며 지지되어야 함을 믿는다. 
교성 134:4 우리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이며, 인간은 이의 실천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지되, 그들의 종교적 의견이 그들로 하여금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게 하지 않는 한, 다만 하나님께만 책임짐을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법률이 예배 규칙을 정하는 데 간섭하여 이로써 인간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일반 및 개인의 예배 형식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아니하며, 행정 장관은 마땅히 범죄를 억제해야 할 것이나,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서는 아니 되며, 마땅히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나, 결코 영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아니 됨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religion is instituted of God; and that men are amenable to him, and to him only, for the exercise of it, unless their religious opinions prompt them to infringe upon the rights and liberties of others; but we do not believe that human law has a right to interfere in prescribing rules of worship to bind the consciences of men, nor dictate forms for public or private devotion; that the civil magistrate should restrain crime, but never control conscience; should punish guilt, but never suppress the freedom of the soul. 134:4.종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이요, 인간은 자신의 종교적 의견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한 종교를 실천함에 있어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재를 받되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제재 받음을 믿는다. 그러나 인간이 작성한 법률이 예배 규칙을 규정하여 이로써 인간의 양심을 속박하며 일반 및 개인의 예배 방식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믿으며 또 민정 장관은 마땅히 범죄를 저지시켜야 할 것이나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서는 안되며, 죄를 벌해야 할 것이나 결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됨을 믿는다. 
교성 134:5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고유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정부의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있는 자신의 정부를 지지하고 받들 책임이 있으며, 또 그와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각 시민의 치안 방해 및 모반은 온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런 경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정부는 그들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잘 계획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나,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해야 함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all men are bound to sustain and uphold the respective governments in which they reside, while protected in their inherent and inalienable rights by the laws of such governments; and that sedition and rebellion are unbecoming every citizen thus protected, and should be punished accordingly; and that all governments have a right to enact such laws as in their own judgments are best calculated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 at the same time, however, holding sacred the freedom of conscience. 134:5.우리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고유하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정부의 법률로 보호 받는동안, 각자가 속하는 정부를 지지하며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서 치안 방해 및 모반을 획책함은 온당치 아니하며 따라서 그같은 자는 응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정부는 공공의 복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의 판정으로 가장 잘 계획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시켜야 함을 믿는다. 
교성 134:6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통치자와 장관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임명되므로 그러한 자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또 법률이 없으면 평화와 조화는 무정부와 공포로 대치될 터이므로 법률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존중과 복종의 의무가 있으며, 인간의 법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이해를 조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앙과 예배를 위한 영적 사항에 관한 제반 규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 두가지에 대하여 창조주께 책임을 져야 함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every man should be honored in his station, rulers and magistrates as such, being placed for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 and the punishment of the guilty; and that to the laws all men show respect and deference, as without them peace and harmony would be supplanted by anarchy and terror; human laws being instituted for the express purpose of regulating our interests as individuals and nations, between man and man; and divine laws given of heaven, prescribing rules on spiritual concerns, for faith and worship, both to be answered by man to his Maker. 134:6.우리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지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즉 통치자 및 장관은 죄없는자를 보호하며 죄있는자를 벌하기 위하여 그 지위에 임명되는 것이다. 무릇 모든 인간은 법률을 중히 여기며 존경하여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평화와 조화는 무정부와 공포로 대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작성한 법률은 사람과 사람간에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이해를 조정하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앙과 예배를 위한 영계의 사항에 관한 제반 규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 두가지에 대하여 창조주께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교성 134:7 우리는 통치자, 국가 및 정부가 모든 시민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이 행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리할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국가의 법률에 대하여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그러한 종교적 견해가 치안 방해나 음모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시민들에게서 이 특권을 박탈하거나 시민들의 견해를 금지할 정당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는 믿지 아니한다.

 

We believe that rulers, states, and governments have a right, and are bound to enact laws for the protection of all citizens in the free exercise of their religious belief; but we do not believe that they have a right in justice to deprive citizens of this privilege, or proscribe them in their opinions, so long as a regard and reverence are shown to the laws and such religious opinions do not justify sedition nor conspiracy. 134:5.우리는 통치자, 국가 및 정부는 모든 시민의 종교적 신앙을 자유로이 행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앙, 자유의 특권을 박탈하거나,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며 이에 경의를 표하는한 그리고 종교적 의견으로서 모반이나 음모 그 어느 것이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한 정부의 의견으로서 자유를 억압할 정당한 권리가 있지 아니함을 믿는다. 
교성 134:8 우리는 범행이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을 믿는다. 즉 살인, 반역, 강도, 절도 및 일반 치안 방해는 모든면에서 그 죄질과 사람들 사이에 악을 조장하는 경향에 따라서, 범죄가 행하여진 그 지역의 정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며, 또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마땅히 나서서 좋은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벌 받게 함에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야 함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the commission of crime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ffense; that murder, treason, robbery, theft, and the breach of the general peace, in all respects,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ir criminality and their tendency to evil among men, by the laws of that government in which the offense is committed; and for the public peace and tranquility all men should step forward and use their ability in bringing offenders against good laws to punishment. 134:8.우리는 범죄의 수행은 그 죄과의 성격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을 믿는다. 즉 살인, 반역, 강도, 절도 및 일반 치안방해등 모든 점에서 각각 그 범죄의 성질과 사람들에게 미칠 해독의 경향을 감안하여 범죄가 행하여진 지역의 정부의 법률로써 처벌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은 공공의 평화 안녕을 위하여 좋은 법률에 위반하는자를 처벌함에 기꺼이 나아가 힘을 다해야 한다. 
교성 134:9 우리는 종교적인 영향력과 민간 정부를 혼합하여 이로써 한 종교 단체가 그 영적 특권이 장려되고, 다른 단체는 금지당하며 시민으로서의 그 회원들의 개인적인 권리가 거부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다.

 

We do not believe it just to mingle religious influence with civil government, whereby one religious society is fostered and another proscribed in its spiritual privileges, and the individual rights of its members, as citizens, denied. 134:9.우리는 종교적 세력과 국정을 혼동함을 정당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다. 이같이 되면 어떠한 종교단체는 그 영적 특권이 억압당하여 그 단체에 속한 회원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부정당하게 된다. 
교성 134:10 우리는 모든 종교 단체가 그 회원들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그 단체의 규칙과 법규에 따라 회원 자격과 합당한 지위에 국한하여 다루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 단체도 재산이나 생명의 권리에 대하여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그들에게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거나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체벌을 가할 권세를 갖고 있다고는 믿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만 그 단체로부터 그들을 파문하고 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뿐이다.

 

We believe that all religious societies have a right to deal with their members for disorderly conduct, according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such societies; provided that such dealings be for fellowship and good standing; but we do not believe that any religious society has authority to try men on the right of property or life, to take from them this world’s goods, or to put them in jeopardy of either life or limb, or to inflict any physical punishment upon them. They can only excommunicate them from their society, and withdraw from them their fellowship. 134:10.우리는 모든 종교 단체는 사회 치안 문란행위에 대하여 그 사람의 회원자격과 신분에 관한한 상당한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재산 또는 생명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사람을 심의 하여 이 세상에 속한 물건을 취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어떠한 체형도 과할 권한이 없음을 믿는다. 다만 그들을 그 단체 사회에서 파문하여 그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교성 134:11 우리는 사람들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재산이나 인격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호할 법률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부당 행위와 불만 사항의 시정을 마땅히 민법에 호소해야 함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즉시 법에 호소하여 구조 받을 수 없는 위급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받는 불법적인 공격과 침해에 대하여 자기 자신, 자기의 친구와 재산 및 정부를 방어함이 정당한 일인 줄로 믿는다.

 

We believe that men should appeal to the civil law for redress of all wrongs and grievances, where personal abuse is inflicted or the right of property or character infringed, where such laws exist as will protect the same; but we believe that all men are justified in defending themselves, their friends, and property, and the government, from the unlawful assaults and encroachments of all persons in times of exigency, where immediate appeal cannot be made to the laws, and relief afforded. 134:11.우리는 사람들이 신체적인 학대를 받거나 재산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인격에 손상을 입을때 이를 보호해줄 법률이 있으면 모든 피해와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민법에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즉시 법률에 호소하여 구조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는 불법적인 습격과 침해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재산과 정부를 방위함은 정당한 일임을 믿는다. 
교성 134:12 우리는 세상의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의인들에게 세상의 부패에서 자신을 구원하도록 경고함이 정당한 줄로 믿는 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 뜻이나 희망에 반하여 노예에게 간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침례를 베푸는 일은 정당하다고 믿지 아니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참견하거나 영향을 끼쳐 이 생에서의 그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게 하여 이로써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져오는 일도 정당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다. 그러한 간섭은 불법이요 정당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노예의 신분으로 두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정부의 안녕에 위험한 것인 줄로 믿는다.

 

We believe it just to preach the gospel to the nations of the earth, and warn the righteous to save themselves from the corruption of the world; but we do not believe it right to interfere with bond-servants, neither preach the gospel to, nor baptize them contrary to the will and wish of their masters, nor to meddle with or influence them in the least to cause them to be dissatisfied with their situations in this life, thereby jeopardizing the lives of men; such interference we believe to be unlawful and unjust, and dangerous to the peace of every government allowing human beings to be held in servitude. 134:12.우리는 세상의 국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의로운 사람에게 경고하여 세속의 부패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게 함은 정당함을 믿는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지 또는 희망에 반하여 노예를 간섭하며 복음을 전하거나 이에 침례를 베푸는 것은 정당한 일로 믿지 아니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그들과 관여하여 감화를 주어 현세에서 그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게 하거나 이로써 인명에 위해를 가져오게 함은 정당한 일로 믿지 아니한다. 그같은 간섭은 불법이요, 부정이니, 인류를 노예상태에 두는 것을 용인하는 모든 정부의 안녕 질서에 위험한 것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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