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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영문-초역 교리와 성약 제 119 편 PrevChap. NextChap. 1. 2. 3. 4. 5. 6. 7. 

판본 구분 

한글 개역 (Korean revised edition) 2005.7.1

번역 제안 (Translation Suggestion)

영어 (English edition) 1981

한글 초역 (Korean first edition) 1967.3.29

소개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오 주여, 당신께서 십일조로 당신 백성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라고 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임(교회사 3:44). 이 계시 이전에는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십일조의 법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 방금 인용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앞서 받은 계시(64:23; 85:3; 97:11) 가운데 있는 십일조라는 말은 십분의 일만을 뜻하지 않았고 교회 기금에 바치는 모든 자발적인 헌물, 또는 기부를 의미했다. 주께서 이전에 재산에 관한 헌납과 청지기 직분의 법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은 회원들(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성약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약을 지키기에 실패하였으므로 주께서 일시적으로 이를 철회하시고 대신에 십일조의 법을 온 교회에 주셨다. 선지자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주께 물었다. 그 응답이 이 계시였다.

 

Revelation given through Joseph Smith the Prophet, at Far West, Missouri, July 8, 1838, in answer to his supplication: “O Lord, show unto thy servants how much thou requirest of the properties of thy people for a tithing.” HC 3: 44. The law of tithing, as understood today, had not been given to the Church previous to this revelation. The term “tithing” in the prayer just quoted and in previous revelations (64: 23; 85: 3; 97: 11) had meant not just one-tenth, but all free-will offerings, or contributions, to the Church funds. The Lord had previously given to the Church the law of consecration and stewardship of property, which members (chiefly the leading elders) entered into by a covenant that was to be everlasting. Because of failure on the part of many to abide by this covenant, the Lord withdrew it for a time, and gave instead the law of tithing to the whole Church. The Prophet asked the Lord how much of their property he required for sacred purposes. The answer was this revelation.  1838년 7월 18일 미주리주 파 웨스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오 주여 당신께서는 십일조로써 당신의 백성의 재물에서 얼마큼을 요구하시는지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라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임.
소개 1~5, 성도들은 자기들의 잉여 재산을 바쳐야 하고 그러고 나서 매년 자신의 수익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드려야 함. 6~7, 그러한 행위는 시온의 땅을 성결하게 할 것임.

 

1—5, The saints are to pay their surplus property and then give, as tithing, one-tenth of their interest annually; 6—7, Such a course will sanctify the land of Zion.  
교성 119:1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의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니,

 

VERILY, thus saith the Lord, I require all their surplus property to be put into the hands of the bishop of my church in Zion, 119:1.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사람들이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라. 
교성 119:2 이는 나의 집의 건축을 위함이요, 시온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요 또 신권을 위함이요, 그리고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부채를 위함이니라.

 

For the building of mine house, and for the laying of the foundation of Zion and for the priesthood, and for the debts of the Presidency of my Church. 119:2.이는 나의 집을 건축하며 시온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신권을 위하여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의 빚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니라. 
교성 119:3 그리고 이것은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And this shall be the beginning of the tithing of my people. 119:3.이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교성 119:4 그리한 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 이는 나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And after that, those who have thus been tithed shall pay one-tenth of all their interest annually; and this shall be a standing law unto them forever, for my holy priesthood, saith the Lord. 119:4.(먼저 이를 실행한)연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 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교성 119: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리니, 곧 시온의 땅으로 모이는 자 모두는 그들의 잉여 재산을 십일조로 바치고 이 율법을 준행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너희 가운데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리라.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come to pass that all those who gather unto the land of Zion shall be tithed of their surplus properties, and shall observe this law, or they shall not be found worthy to abide among you. 119:5.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 땅에 집합하는 모든자는 잉여 재산을 십일조로 바쳐 이 율법을 지킬지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거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119:6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율법으로써 시온 땅을 내게 성결하게 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가 그 곳에서 지켜지게 하고 그리하여 그 곳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곳은 너희에게 시온의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And I say unto you, if my people observe not this law, to keep it holy, and by this law sanctify the land of Zion unto me, that my statutes and my judgments may be kept thereon, that it may be most holy, behold,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not be a land of Zion unto you. 119:6.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준수하지아니하거나 또 이 율법으로써 내게 시온의 땅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나의 율례와 심판으로써 이를 지켜 그 땅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지 아니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땅은 너희에게 시온이 아니니라. 
교성 119:7 그리고 이것은 시온의 모든 스테이크에 주는 한 예가 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And this shall be an ensample unto all the stakes of Zion. Even so. Amen. 119:7.이는 모든 시온의 스테이크에도 한 예가 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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