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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교리와 성약 제 102 편 PrevChap. NextCha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소개 1834년 2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교회 최초의 고등평의회 조직에 관한 회의록(교회사 2:28~31). 원래의 회의록은 올리버 카우드리 장로와 올슨 하이드 장로가 기록하였다. 이틀 후에 선지자에 의하여 회의록이 수정되어 고등평의회에서 낭독되고 평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십이사도 평의회에 관련된 30절에서 32절까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으로 출판하려고 이 편을 준비하던 1835년에 그에 의하여 추가된 것이다.

Minutes of the organization of the first high council of the Church, at Kirtland, Ohio, February 17, 1834. HC 2: 28—31. The original minutes were recorded by Elders Oliver Cowdery and Orson Hyde. Two days later, the minutes were corrected by the Prophet, read to the high council, and accepted by the council. Verses 30—32, having to do with the Council of the Twelve Apostles, were added by the Prophet Joseph Smith in 1835 when he prepared this section for publication in the Doctrine and Covenants.

주) 교리와 성약 102편 주석(영문)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업무들을 관리하기 위해 평의회를 설립하셨다.(교리와 성약 102:1~2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78:9; 107:85~89 참조)

• 주님께서는 무죄한 자들을 보호하고,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돕고, 교회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교회 선도 평의회를 조직하셨다.(교리와 성약 102편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07:77~84 참조)

고등 평의회와 교회 징계

"1830년 4월에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첫 장로와 둘째 장로로 성임되었다.(교리와 성약 20:1~3 참조) 1832년 3월에 교회 회장으로서, 선지자 조셉은 제일회장단에서 그와 함께 봉사할 보좌들을 선택했으며, 이 보좌들은 1833년 3월에 성임되었다.(교리와 성약 81편 머리글, 90편 머리글 참조) 1834년 1월 교회 회원은 삼천 명이 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스테이크의 평균 회원 숫자보다 약간 적은 숫자다. 증가된 회원 수로 교회 행정에는 추가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1834년 2월에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교회에 첫 고등평의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하셨으며,(교리와 성약 102:1~11 참조) 선도 평의회를 갖기 위한 지시 사항을 주셨다.(교리와 성약 102:12~27 참조)

"이 최초의 고등평의회는 오늘날의 스테이크 고등평의회와는 약간 달랐다. 그것은 교회 전체에 대한 총관할권을 갖고 있었으며 제일회장단의 감리를 받았다. 다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을 때, 별도의 스테이크 회장단과 고등평의회가 임명되었다. 최초의 고등평의회는 십이사도 정원회보다 일 년 전쯤에 조직되었기 때문에 102편에 있는 일부 지시 사항들은, 현재 교회 전반에 걸쳐 총관할권을 갖게 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도 적용되었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교사 교재, 교회 교육 기구 편)

주)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으로부터 교회 관리에 필요한 신권의 열쇠를 받았지만(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주님은 교회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방법에 대해 점점 많은 것을 계시로 전해 주셨다. 이를테면, 1830년 교회의 총관리 지도부는 교회의 제 1장로와 제 2장로(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1832년에 대신권의 회장단이 조직되었으며(교리와 성약 81편 참조), 대신권 회장단은 1833년에 교회의 제일회장단이 되었다. 교리와 성약 102편을 받았을 때, 교회 회원은 약 3,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하나의 스테이크 규모에 해당하였다. 이 결과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최초의 고등 평의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하심으로써, 성장해 가는 교회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계시를 추가로 주셨다.

"교회의 최초의 고등 평의회는 제일회장단이 관리하였으며, 교회 전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다른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주님은“감리 고등 평의회”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교리와 성약 107:33 참조), 이는 곧 십이사도 정원회로서 교회 전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반면에 각 스테이크에는“상임 고등 평의회”(교리와 성약 107:36)를 두어 오직 스테이크에 관련된 문제만 처리케 하였다.

"오늘날 각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회장 한 사람과 그의 보좌 두 사람의 감리를 받고, 그들은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의 도움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교리와 성약 102편에서 정해 준 방식에 따른 것이다. 생존해 있는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한 스티븐 엘 리차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 체제의 진수는 평의회를 통한 체제입니다.”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6쪽)

소개 1~8,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평의회가 임명됨. 9~18, 사실 심리를 위한 절차가 주어짐. 19~23, 평의회 회장이 판결을 내림. 24~34, 항소의 절차가 설명됨. 1—8, A high council is appointed to settle important difficulties that arise in the Church; 9—18, Procedures are given for hearing cases; 19—23,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renders the decision; 24—34, Appellate procedure is set forth.  
교성 102:1 이 날 계시에 의하여 대제사 스물네 명의 총평의회가 조셉 스미스 이세의 집에 소집되어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등평의회 조직에 착수하였다. 이는 열두 사람의 대제사와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한 사람 또는 세 사람의 회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THIS day a general council of twenty-four high priests assembled at the house of Joseph Smith, Jun., by revelation, and proceeded to organize the high council of the church of Christ, which was to consist of twelve high priests, and one or three presidents as the case might require.

“우리는 단합하여 노력함으로써 영적인 상승 작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는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로 효율이나 성과가 증대되는 것이며, 그 결과는 개인이 각각 이룩한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고대의 도덕가 이솝은 상승 작용 효과의 힘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청중 가운데 그것을 부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원자는 막대기 하나를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부러뜨릴 수 없을 때까지 그 막대기를 여러개 더 보탰습니다. 이솝이 나타내 보인 교훈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협력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것은 혼자 할 때보다 더 우리를 강건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엠 러셀 밸라드,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7쪽)

“하나님은 전세에서 천국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평의회로부터 시작하여 스테이크와 와드, 정원회, 보조 조직 및 가족 평의회로 확대되는 여러 등급의 평의회로 조직됩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회장[제일회장단의 보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체제의 진수는 평의회를 통한 체제입니다. … 저는 평의회의 가치를 충분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해 평의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같이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시된 대로 평의회에서 논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리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엠 러셀 밸라드, 대회 보고, 1953년 10월, 86쪽)”(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6쪽)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평의회 모임에서 자매님들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조언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의회 회원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에 스테이크나 와드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로 제안하고 제언하도록 격려하십시오.”(엠 러셀 밸라드,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6쪽)

교성 102:2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어려움이 교회 또는 감독평의회에 의해 당사자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중요한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고등평의회가 계시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The high council was appointed by revelation for the purpose of settling important difficulties which might arise in the church, which could not be settled by the church or the bishop’s council to the satisfaction of the parties. 주) “중요한 어려움을 해결” : "고등 평의회는 교회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돕는 것 이외에도 교리와 성약 102편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 스테이크 회장단을 도와 교회의 선도 문제를 해결한다. 교회 지침서에 추가 지침 사항이 실려 있다. 교회 선도 평의회는 회원이 복음의 원리를 중하게 위반할 경우 즉 간음, 동성연애, 낙태, 형사 범죄, 배도, 또는 배우자나 어린아이 학대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열린다. 선도 평의회는 와드나 지부 단위로 열리는 반면, 보다 중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스테이크나 지방부 단위로 열린다. 이 교회 선도 평의회는 죄 지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교회의 고결성을 지키면서 회원을 보호한다."
교성 102:3 조셉 스미스 이세, 시드니 리그돈 및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평의회의 지지로써 회장단으로 승인되고 조셉 스미스 일세, 존 스미스, 조셉 코우, 존 존슨, 마틴 해리스, 존 에스 카터, 제이레드 카터, 올리버 카우드리,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 올슨 하이드, 실베스터 스미스 및 룩 존슨, 이상의 대제사가 평의회의 만장일치의 지지로써 교회의 상임평의회를 구성하도록 선정되었다. Joseph Smith, Jun., Sidney Rigdon and Frederick G. Williams were acknowledged presidents by the voice of the council; and Joseph Smith, Sen., John Smith, Joseph Coe, John Johnson, Martin Harris, John S. Carter, Jared Carter, Oliver Cowdery, Samuel H. Smith, Orson Hyde, Sylvester Smith, and Luke Johnson, high priests, were chosen to be a standing council for the church, by the unanimous voice of the council.  
교성 102:4 그러고 나서 상기 거명된 평의원들은 자기의 임무를 수락하는지와 하늘의 법에 따라 그 직분을 수행할 것인지를 질문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자기의 임명을 수락하며 자기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자의 직분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였다. The above-named councilors were then asked whether they accepted their appointments, and whether they would act in that office according to the law of heaven, to which they all answered that they accepted their appointments, and would fill their offices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bestowed upon them.  
교성 102:5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상기 거명된 평의원을 임명하는 일에 동의한 평의회의 구성원 수는 마흔세 명으로 다음과 같다. 대제사 아홉 명, 장로 열일곱 명, 제사 네 명, 회원 열세 명. The number composing the council, who voted in the name and for the church in appointing the above-named councilors were forty-three, as follows: nine high priests, seventeen elders, four priests, and thirteen members.  
교성 102:6 의결 사항. 고등평의회는 상기 거명된 평의원 또는 정식으로 그들의 승계자로 임명된 자 중 일곱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결할 권능을 가질 수 없다. Voted: that the high council cannot have power to act without seven of the above-named councilors, or their regularly appointed successors are present.  
교성 102:7 이들 일곱 사람은 결석한 평의원을 대신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대제사를 임명할 권능을 갖는다. These seven shall have power to appoint other high priests, whom they may consider worthy and capable to act in the place of absent councilors.  
교성 102:8 의결 사항. 상기 거명된 평의원 중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범법으로 인하여 직분에서 해임되거나 본 교회 관할지역 밖으로 이사하여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장 또는 회장들이 지명하여 충원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의결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소집된 대제사 총평의회의 지지로써 재가 받아야 한다. Voted: that whenever any vacancy shall occur by the death, removal from office for transgression, or removal from the bounds of this church government, of any one of the above-named councilors, it shall be filled by the nomination of the president or presidents, and sanctioned by the voice of a general council of high priests, convened for that purpose, to act in the name of the church.  
교성 102:9 평의회 회장이기도 한 교회의 회장은 계시로써 임명되고, 교회 회원의 지지로써 그의 업무수행을 승인받는다. The president of the church, who is also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is appointed by revelation, and acknowledged in his administration by the voice of the church.

교리와 성약 102:9~33. 주님께서는 무죄한 자들을 보호하고,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돕고, 교회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교회 선도 평의회를 조직하셨다.

“교회의 선도 평의회가 열릴 경우,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 혹은 제일회장단의 세 형제들은 함께 앉아 그 사건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함께 기도한 다음 결정을 내립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떠한 판결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저의 생각을 형제님들께 확실히 밝히고 싶습니다.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특히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하게 하려면 진지하게 영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고든 비 힝클리,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59쪽)

교성 102:10 그가 교회의 평의회를 감리함은 그의 직분의 존엄에 따른 것이요, 그 자신이 임명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명된 두 사람의 다른 회장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의 특권이다. And it is according to the dignity of his office that he should preside over the council of the church; and it is his privilege to be assisted by two other presidents, appointed after the same manner that he himself was appointed.  
교성 102:11 또 그를 돕도록 임명된 자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결석하는 경우에는 그는 보좌 없이 평의회를 감리하는 권능을 가지며, 그 자신이 결석할 경우에는 다른 두 사람의 회장 또는 그 중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감리할 권능을 갖는다. And in case of the absence of one or both of those who are appointed to assist him, he has power to preside over the council without an assistant; and in case he himself is absent, the other presidents have power to preside in his stead, both or either of them.  
교성 102:12 언제든지 전기의 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등평의회가 정식으로 조직된 때에는 열두 사람의 평의원은 숫자를 쓴 제비를 뽑아 이로써 열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발언할 것인가를 일 번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십이 번에 이르기까지 순서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Whenever a high council of the church of Christ is regularly organized, according to the foregoing pattern, it shall be the duty of the twelve councilors to cast lots by numbers, and thereby ascertain who of the twelve shall speak first, commencing with number one and so in succession to number twelve.  
교성 102:13 언제든지 이 평의회가 어떠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될 때는 열두 평의원은 그 사안이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를 고려하고, 만일 어려운 일이 아니면 앞서 기록된 양식에 따라 평의원 중 두 사람만 이에 관하여 발언해야 한다. Whenever this council convenes to act upon any case, the twelve councilors shall consider whether it is a difficult one or not; if it is not, two only of the councilors shall speak upon it, according to the form above written.  
교성 102:14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네 사람을 지명하고 더 어려운 일이면 여섯 사람을 지명하되, 어떠한 안건이든지 여섯 사람 이상 발언하도록 지명하지 말아야 한다. But if it is thought to be difficult, four shall be appointed; and if more difficult, six; but in no case shall more than six be appointed to speak.  
교성 102:15 피고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평의회의 반수에게 모욕과 불공정을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The accused, in all cases, has a right to one-half of the council, to prevent insult or injustice.  
교성 102:16 평의회 앞에서 발언하도록 지명된 평의원들은 안건의 증거를 조사한 후 그 안건의 진상을 평의회 앞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각자 공평과 정의에 따라 발언해야 한다. And the councilors appointed to speak before the council are to present the case, after the evidence is examined, in its true light before the council; and every man is to speak according to equity and justice.  
교성 102:17 짝수 곧 2, 4, 6, 8, 10, 12를 뽑은 평의원은 피고를 옹호하여 일어서서 모욕과 불공정을 방지해야 할 사람들이다. Those councilors who draw even numbers, that is, 2, 4, 6, 8, 10, and 12, are the individuals who are to stand up in behalf of the accused, and prevent insult and injustice.  
교성 102:18 모든 사안에 있어서 증거가 청취되고 그 사안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지명된 평의원들이 그들의 발언을 끝낸 후에, 원고와 피고는 평의회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발언할 특권을 갖는다. In all cases the accuser and the accused shall have a privilege of speaking for themselves before the council, after the evidences are heard and the councilors who are appointed to speak on the case have finished their remarks.  
교성 102:19 증거가 청취되고 평의원들과 원고와 피고가 발언한 후에, 회장은 그 사안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하게 된 바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열두 사람의 평의원에게 투표로 그 판결을 재가해 줄 것을 구해야 한다. After the evidences are heard, the councilors, accuser and accused have spoken, the president shall give a decision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which he shall have of the case, and call upon the twelve councilors to sanction the same by their vote.  
교성 102:20 그러나 발언하지 아니한 나머지 평의원들 또는 그 중 한 사람이 증거와 변론을 공평하게 들은 후에, 회장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그들은 이를 밝힐 수 있고 사안은 재심되어야 한다. But should the remaining councilors, who have not spoken, or any one of them, after hearing the evidences and pleadings impartially, discover an error in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they can manifest it, and the case shall have a re-hearing.  
교성 102:21 그리고 만일 신중하게 재심한 후에 그 사안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판결은 수정되어야 한다. And if, after a careful re-hearing, any additional light is shown upon the case, the decision shall be altered accordingly.  
교성 102:22 그러나 추가로 밝혀질 것이 없으면 최초의 판결은 유효하며, 평의회는 다수결로써 이를 확정할 권능이 있다. But in case no additional light is given, the first decision shall stand, the majority of the council having power to determine the same.  
교성 102:23 교리 또는 원칙에 관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만일 평의회의 생각에 사안을 명확하게 해 주기에 충분한 기록이 없으면, 회장은 계시로써 주의 생각을 물어 얻을 수 있다. In case of difficulty respecting doctrine or principle, if there is not a sufficiency written to make the case clear to the minds of the council, the president may inquire and obtain the mind of the Lord by revelation.  
교성 102:24 대제사는 외지에 나가 있을 때 분규의 당사자들 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 형식에 따라 평의회를 소집하고 조직할 권능이 있다. The high priests, when abroad, have power to call and organize a council after the manner of the foregoing, to settle difficulties, when the parties or either of them shall request it.  
교성 102:25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제사 평의회는 한시적으로 그러한 평의회를 감리할 사람 하나를 그들 자신 중에서 지명할 권능이 있다. And the said council of high priests shall have power to appoint one of their own number to preside over such council for the time being.  
교성 102:26 앞서 언급한 평의회는 그들의 판결에 관련되어 진술된 증언의 온전한 기록이 실린 회의록 사본 한 부를 교회의 제일회장단 소재지의 고등평의회에 즉시 전달할 의무가 있다. It shall be the duty of said council to transmit, immediately, a copy of their proceedings, with a full statement of the testimony accompanying their decision, to the high council of the seat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교성 102:27 만일 당사자들 또는 그 중 일방이 앞서 언급한 평의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그들은 교회의 제일회장단 소재지의 고등평의회에 항소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안은 앞서 기록한 예에 따라, 마치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던 것같이, 거기서 처리되어야 한다. Should the parties or either of them be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said council, they may appeal to the high council of the seat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and have a re-hearing, which case shall there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rmer pattern written, as though no such decision had been made.  
교성 102:28 이 외지의 대제사 평의회는 교회 일 중 매우 어려운 교회의 사안에 대해서만 소집되어야 하며,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사안은 그러한 평의회를 소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This council of high priests abroad is only to be called on the most difficult cases of church matters; and no common or ordinary case is to be sufficient to call such council.  
교성 102:29 외지에 순회 또는 체재 중인 대제사는 그러한 평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한지를 말할 권능을 갖는다. The traveling or located high priests abroad have power to say whether it is necessary to call such a council or not.  
교성 102:30 외지의 고등평의회 또는 순회 대제사들과 십이사도로 구성된 순회 고등평의회와는 그 판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high council or traveling high priests abroad, and the traveling high council composed of the twelve apostles, in their decisions.  
교성 102:31 전자의 판결에는 항소할 수 있으나 후자의 판결에는 할 수 없다. From the decision of the former there can be an appeal; but from the decision of the latter there cannot.  
교성 102:32 후자는 범법의 경우에 교회의 총관리 역원에 의하여서만 심의될 수 있다. The latter can only be called in question by the general authorities of the church in case of transgression.  
교성 102:33 결의 사항. 교회의 제일회장단 소재지의 회장 또는 회장들은 어떠한 사안이든지 항소될 때에는 항소와 이에 수반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에 사안이 재심 받기에 타당한 지를 결정할 권능이 있다. Resolved: that the president or presidents of the seat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shall have power to determine whether any such case, as may be appealed, is justly entitled to a re-hearing, after examining the appeal and the evidences and statements accompanying it.  
교성 102:34 그러고 나서 열두 명의 평의원은 제비를 뽑거나 추첨하여 누가 먼저 발언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즉 1) 올리버 카우드리 2) 조셉 코우 3)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 4) 룩 존슨 5) 존 에스 카터 6) 실베스터 스미스 7) 존 존슨 8) 올슨 하이드 9) 제이레드 카터 10) 조셉 스미스 일세 11) 존 스미스 12) 마틴 해리스. 기도 후에 휴회하다.

서기
올리버 카우드리
올슨 하이드

The twelve councilors then proceeded to cast lots or ballot, to ascertain who should speak first, and the following was the result, namely: 1, Oliver Cowdery; 2, Joseph Coe; 3, Samuel H. Smith; 4, Luke Johnson; 5, John S. Carter; 6, Sylvester Smith; 7, John Johnson; 8, Orson Hyde; 9, Jared Carter; 10, Joseph Smith, Sen.; 11, John Smith; 12, Martin Harris.

After prayer the conference adjourned.
OLIVER COWDERY,
ORSON HYDE,
Cle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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