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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교리와 성약 제 83 편 PrevChap. NextChap. 1. 2. 3. 4. 5. 6.

소개 1832년 4월 30일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69~270). 이 계시는 선지자가 형제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아 있을 때 받은 것이다.

Revelation given through Joseph Smith the Prophet, at Independence, Missouri, April 30, 1832. HC 1: 269—270. This revelation was received as the Prophet sat in council with his brethren.

주) 교리와 성약 83편 주석(영문)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교회 회원은 미망인,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83편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과부와 고아에 관한 교회의 율법

1995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83편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공식 선언을 발표했다. 공식 선언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으로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

소개 1~4, 여자와 자녀들은 자기들의 남편과 부친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5~6, 과부와 고아는 교회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1—4, Women and children have claim upon their husbands and fathers for their support; 5—6, Widows and orphans have claim upon the Church for their support. 주)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책임 : "어머니가 자녀들을 혼자서 키우는 것은 힘들다. 교리와 성약 83편에서 주님은 헌납의 법 아래에서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하셨다.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거의 동일하게 작용한다."
교성 83:1 교회에 속한 자로서 자기 남편 또는 부친을 여읜 여자와 자녀들에 관한 교회의 율법에 덧붙여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VERILY, thus saith the Lord, in addition to the laws of the church concerning women and children, those who belong to the church, who have lost their husbands or fathers:  
교성 83:2 여자는 자기 남편이 데려감을 입기까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 만일 그들에게 범법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을 것이니라. Women have claim on their husbands for their maintenance, until their husbands are taken; and if they are not found transgressors they shall have fellowship in the church.  
교성 83:3 그리고 만일 그들이 충실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회원의 자격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의 법에 따라 그들 기업의 땅에 머물 수 있느니라. And if they are not faithful they shall not have fellowship in the church; yet they may remain upon their inheritances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land.  
교성 83:4 모든 자녀는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들 생계 유지를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All children have claim upon their parents for their maintenance until they are of age.  
교성 83:5 그리고 그 후에 만일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교회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창고에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And after that, they have claim upon the church, or in other words upon the Lord’s storehouse, if their parents have not wherewith to give them inheritances.  
교성 83:6 그리고 창고는 교회의 헌물로 유지되어야 하나니,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자도 또한 그러하니라. 아멘. And the storehouse shall be kept by the consecrations of the church; and widows and orphans shall be provided for, as also the poor. Amen. 주)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과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보살핌을 받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나 고아들인 경우 교회 기금으로 부양되어, 부모가 돌보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여의었다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 그 아이를 돌보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돌봐 주는 것이 교회에 부과된 책임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책임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in Conference Report, 1899년 10월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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